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은 회사가 원가법과 공정가액법 중 선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.
1. 원가법
투자부동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한 후 내용연수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말한다.
<사례>
- 12월 결산법인인 조세상사(주)는 2009.1.1. 건물을 1,000,000원에 취득한바 동 건물을 임대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.
- 건물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액은 0 이다.
- 동 부동산은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자 하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.
- 2009.12.31. 동 건물의 공정가액: 1,500,000 원
- 2009.1.1. 회계처리
(차) 투자부동산 1,000,000 (대) 현금 1,000,000
- 2009.12.31. 회계처리
(차) 감가상각비 200,000 (대) 감가상각누계액 200,000
* 1,000,000/ 5년.
**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의 경우 회계연도말에 별도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음.
2.공정가액법
투자부동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한 후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회계연도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반영하는 방법을말한다.
<사례>
- 12월 결산법인인 조세상사(주)는 2009.1.1. 건물을 1,000,000원에 취득한바 동 건물을 임대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.
- 건물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액은 0 이다.
- 회사는 동 부동산을 공정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하고자 한다.
- 2009.12.31. 동 건물의 공정가액: 1,500,000 원
- 2009.1.1. 회계처리
(차) 투자부동산 1,000,000 (대) 현금 1,000,000
- 2009.12.31. 회계처리
(차) 투자부동산 500,000 (대) 투자부동산평가이익 500,000(영업외수익)
*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의 경우 회계연도말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으나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(영업외손익)으로 반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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